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 부장판사)는 12일 건풍제약이
낸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건풍제약은 지난해 10월 서울민사지법이 보전처분을 기각하자
서울고법에 항고,이같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