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감리협회, 공제제도 도입키로...감리회사 손해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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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감리협회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리회사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공제제도를 도입키로했다.
또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조사 산출하고 결정고시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키
로했다.
감리협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협회활성화대책을 마련,건설부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로했다.
협회는 최근 건설부가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실수로 인한 공사부실 등 감리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감리업체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도록함에따라
감리업체의 보호를 위해 협회에서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이와함께 비현실적인 감리대가를 조정키로하고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지정
기관으로 인가받아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조사.산출하고 결정고시하는 업무
를 협회가맡기로했다.
감리시장개방에 대등하기위해 영세한 국내감리회사와 외국감리회사가 공동
으로 컨소시움을 형성,감리용역에 참가할수있도록 외국사에 대한 업무협력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감리원에 대한 교육과 현장기술지도를 대폭 강화해 감리기술향상을 유
도키로했다.
감리협회는 이와관련 내년에 조사연구부를 신설,통계조사과,제도연구과,기
술연구과 등 3과를 두고 외국감리제도 조사연고,손해배상제도,감리대가개정
노임단가결정고시 등의 업무를 수행키로했다.
설비공사협회는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노임과 자재를
분리,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주도록 재무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12일 설비협회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조정때 자재비는 오르지
않고 노임만 상승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사례가 많아 노임하도급을 위주로하
는전문건설업체의 시공원가부담이 높아지고있다고 지적,이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물가연동제는 계약체결후 1백20일이 경과되고 가격등락폭이 계약금액
의 1백분의 5이상 증감될때 적용토록돼있으나 자재값은 변동없이 노임만
10-15%상승할 경우 전체 등락폭이 계약금액의 5%미만으로 계산되기때문에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된다.
이에따라 일부 발주관서에서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물가연동제 적용을 기피
하거나 원도급자가 물가연동제적용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이를 적용해
주지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와함게 계약후 1백20일이 경과하고 가격등락폭이 5%이상 증감될
때 적용하는 물가연동제 적용시점을 계약후 1백80일이 지나고 가격등락폭
이 계약금액의 2.5%이상 증감될때는 재조정해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
손해를 보전해주는 공제제도를 도입키로했다.
또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조사 산출하고 결정고시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키
로했다.
감리협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협회활성화대책을 마련,건설부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로했다.
협회는 최근 건설부가 부실방지를 위해 감리실수로 인한 공사부실 등 감리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감리업체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도록함에따라
감리업체의 보호를 위해 협회에서 공제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이와함께 비현실적인 감리대가를 조정키로하고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지정
기관으로 인가받아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조사.산출하고 결정고시하는 업무
를 협회가맡기로했다.
감리시장개방에 대등하기위해 영세한 국내감리회사와 외국감리회사가 공동
으로 컨소시움을 형성,감리용역에 참가할수있도록 외국사에 대한 업무협력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감리원에 대한 교육과 현장기술지도를 대폭 강화해 감리기술향상을 유
도키로했다.
감리협회는 이와관련 내년에 조사연구부를 신설,통계조사과,제도연구과,기
술연구과 등 3과를 두고 외국감리제도 조사연고,손해배상제도,감리대가개정
노임단가결정고시 등의 업무를 수행키로했다.
설비공사협회는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노임과 자재를
분리, 물가연동제를 적용해주도록 재무등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12일 설비협회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조정때 자재비는 오르지
않고 노임만 상승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사례가 많아 노임하도급을 위주로하
는전문건설업체의 시공원가부담이 높아지고있다고 지적,이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물가연동제는 계약체결후 1백20일이 경과되고 가격등락폭이 계약금액
의 1백분의 5이상 증감될때 적용토록돼있으나 자재값은 변동없이 노임만
10-15%상승할 경우 전체 등락폭이 계약금액의 5%미만으로 계산되기때문에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게된다.
이에따라 일부 발주관서에서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물가연동제 적용을 기피
하거나 원도급자가 물가연동제적용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이를 적용해
주지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와함게 계약후 1백20일이 경과하고 가격등락폭이 5%이상 증감될
때 적용하는 물가연동제 적용시점을 계약후 1백80일이 지나고 가격등락폭
이 계약금액의 2.5%이상 증감될때는 재조정해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