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동의없이 주식매도.매수주문표를 작성, 임의주식매매를 한 증권사직
원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돼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증권사직원의 임의매매는 전체주식 거래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관행화
돼있어 이번 판결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고객의 일정한 일임이 있더라도 거래종목, 매도.매수까지 증권사직
원이 임의로 정할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처벌돼왔으나 아예 고객의 허락도 없
이 임의매매한 경우는 증권거래법상의 법규미비로 처벌이 불가능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이경민판사는 13일 고객의 동의없이 매도.매수주문표를
작성, 주식거래를 하다 손해를 입혀 증권거래법위반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기소된 D증권과장 박영현씨(39)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증권거래법위반부분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92년 5월 D증권 영등포지점 근무시 고객 권모씨(여.43)가 맡긴 상업
은행주식 1천1백50주를 주당 9천1백50원에 허락없이 매도주문표를작성, 매도
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11월30일까지 마치 권씨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매도
주문표 31장을 위조, 매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선 증권사직원들은 "고객들이 주식매매의 전부를 위임
하는 허가받은 일임매매와 임의매매가 전체 80%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처럼 관행화된 임의매매에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면 안걸릴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