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동반한다는 게 이제까지의 경험칙이다.

전문가들은 석유산업 자유화조치도 이같은 경우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석유산업은 정부가 강력히 통제, 개입해 온 부분이었던 만큼
그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중에서도 <>업계담합등에 의한 제품가격 인상 <>신규진입
자유화에 따른 과잉투자 <>수출입자유화로 인한 수입제품 의존도 증가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 <>가격구조 국제화로 휘발유 등유등의 값은 떨어지는 반면 벙커C유는
가격이 오르는등 유종간 가격구조가 뒤바뀌고 <>대외개방으로 외국회사들이
대거 들어올 경우 석유파동등 비상시에 정부가 제대로 업계를 통제키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간 가격격차 발생으로 일부 지역소비자
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자유화"이후의 과제로 남는
셈이다.

상공자원부는 그러나 가격과 관련해서는 큰 걱정을 않는 눈치다.

이번 자유화조치에는 가격구조뿐 아니라 정유업.유통업및 수출입자유화가
동시에 포함돼 있는데다 1년뒤 대외개방까지 실시되므로 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오히려 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등의 경우 자유화 초기 기업간 극심한
경쟁으로 가격이 인하됐었다는 것.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비축의무물량을 크게 늘리는등 등록요건을 강화한 만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규진입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품수입 의존도에 대해선 "30%"를 정책적인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수입제품비율이 이를 넘을 경우엔 관세 기금등으로 조정한다는
복안이다.

상공부는 그러나 휘발유.등유와 벙커C유간 가격구조 재편, 외국회사
참입에 따른 국가위기관리체제 발동의 어려움등에 대해선 "자유화로
물 수 밖에 없는 비용"이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다만 지역간 가격격차 발생에 대해선 수송비등 원가의 차이로 일부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독점요인에 따른 부당가격이 발생할
때는 석유사업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 대처키로 했다.

<이학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