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13일 발표한 "지방세무 비리근절대책"은 지방세의 부과기준을
단일기준으로 통합함으로써 세금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세기준은 실제거래가액과 공시지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삼원화돼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실제거래가액의 80%수준, 과표는 공시지가의 27%대
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거래가액과 과표간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할수 있다.

내무부는 이같은 격차가 세금비리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판단, 이들 기준을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양성화하기로 한것이다.

토지의 경우 부과기준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련공무원들의
재량권남용및 악용가능성을 차단토록 한것은 이런 맥락이다.

<>취득세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현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개인간에 건물이나 토지의 매매가 이뤄질 경우 지금까지는 거래시 본인
신고가액(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 오면서 만약 본인신고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될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준을 분리,
적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가령 A라는 개인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7평형을 4억원에 취득
했을 경우 달라지는 과세표준을 살펴보자.

현재는 과세시가표준액 6천6백만원(토지과표 4천5백만원,건물과표 2천1백
4만원)에서부터 실거래가액 4억원까지 납세자들이 유동적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토지의 공시지가 1억5천6백만원에다 건물과표 2천1백만원
을 보탠 1억7천7백만원을 신고하면 된다.

<>만약 시가 1억원자리 토지를 구입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가=

실거래가액이 1억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가의 70%인 7천만원,
과세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의 30%수준인 2천1백만원으로 추정할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대로라면 납세자가 신고할수 있는 과세표준액은 최저 2천
1백만원에서 최고 1억원인 셈이다.

이에따라 납부해야할 등록세(세율3%)는 최저 63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
이며, 취득세(세율 2%)는 최저 42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이다.

그러나 공시지가의 단일기준이 적용되면 <>등록세는 7천만원의 3%인 2백
10만원 <>취득세는 1백40만원이 부과된다.

즉 성실신고를 가정할 경우 실제 내야할 세금의 70%안팎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비업무용토지의 판정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는가=

현행 비업무용토지의 판정기준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취득후 5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할 경우"등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취득후 5년동안 최소 2년이상 사용할 경우와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
하더라도 2년이상 토지를 사용했으면 업무용토지로 인정해 주게 된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