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년 국제그룹 해체직후 (주)신한투자금융의 주식이 제일은행에
넘어간 것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제일은행은 전 신한투금 회장인 김종호씨
(73.세창물산 회장)와 아들 덕영씨(전 국제그룹 부회장.두양그룹 회장)에게
주식 1백30만주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3일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의
사위인 덕영씨 부자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 정부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주식인도를 강요하고 가격
결정에 까지 관여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일은행은 원고들에게 주식 1백30만주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5년 국제그룹 해체당시 신한투금이 국제그룹
계열사가 아닌데도 양 전 회장과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정리계획에 포함시킨
뒤 세무사찰, 출국금지 조치 등 강압을 행사해 터무니 없이 싼값으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