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 나경택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때 원천징수 의
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의료비 공제 실태를 별도
로 정밀 전산분석해 의료비에 대한 부당공제를 뿌리 뽑기로 했다.

광주지방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의료비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기관이나
원천 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확인 조사를 실시,의료비를 부당공제한 근로자
는 공제액을 모두 추징키로 했다.

또 근로자의 공제액을 늘려주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교부한 약국이나 병원,
한의원 등 의약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금액 누락 여부와 허위 영수증
교부로 인한세법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관련 법규위반 업체는 사직당
국에 고발하고 앞으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광주지방청은 지난해 연말정산때 관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인들
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았으며 특히 학교에 근
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의료비 공제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