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 및 수리과정에서 페인트가 날려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피
해를 입었다면 조선소측이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4일 부산시 영도구 미광마린타워아
파트 주민 40명이 인근 대선조선(주)를 상대로 낸 비산페인트로 인한 차량도
색피해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인정, 2백54만4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광마린타워아파트 주민들은 지난1월 아파트내에 주차돼있던 5백90대의 차
량에 페인트가 날려 전기광택 및 코팅을 해야한다며 4백80만원의 배상을 요
청했었다.

그러나 조선소측은 자체 방진시설이 완벽하다며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한편
아 파트주민들보다 조선소에 더 가까이 위치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
가 있어 배상을 거부해왔다.

이에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등에 의뢰해 페인트 구성
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을 한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돼 배상결정을 내렸으나 차
량에 달라붙은 페인트의 일부는 영도구내 다른 조선소에서 날라온것으로 판
명돼 신청액의 80%를 배상토록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조선소비산페인트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으로 앞으로 조선소인근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이 제기될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