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르면 내년부터 현재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불황카르텔
산업합리화카르텔등을 인정하지 않고 조달청의 조달행정중 영업활동에 해당
하는 부문에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이업종간의 혼합결합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특허권 저작권 상품권등 무체재산권을 활용한 독점적 권리행사기
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제도 세계화방안"을 마련하고 지
침등을 고치는 부분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카르텔예외인정
범위축소등은 내년중 법개정을 통해 96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현재 산업정책차원에서 불황극복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카르
텔 중소기업경쟁력강화등을 위한 4개유형의 카르텔은 공정거래법상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경쟁촉진차원에서 이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별법이나 행정지도등으로 가격을 묶는 부당공동행위에도 공정거
래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공정법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의 조달업
무체신업무 철도업무등 정부의 행정행위중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업종간 수평결합(음료회사와 식품회사의 합병)수직결합(자동차회
사와 부품회사의 결합)의 경우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불허
하고 있으나 다른 업종간의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제한조항이 없는 점을 고
려,혼합결합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특허권등이 노력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보호돼 후발기업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특허권인정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키
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