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 상호등록 기준미달로 거부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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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들이 신업태에 속속 진출하면서 관련 상호출원이 봇물을 일고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디스카운트스토어인 E-마트가 특허청에서 상호등록이
거부돼 화제.
13일 관련업계와 특허청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해말 특허청에 이마트의
상호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달초 특허청의 심사결과 간단한 표장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다.
특허청은 "마트"는 상점 쇼핑센터등과 같이 영업장소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로 식별력이 없는데다가 영문자 1-2개는 상표심사기준요건에 어긋나
E를 상호로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특허청 심사기준에는 영문자의 경우 1글자나 2글자는 안되고 3개이상부터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요즘 백화점들이 신업태 상호로 유행처럼 영문 한글자에 마트를
붙이는 식의 상호는 모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
다만 알파벳 문자를 로고화해서 통상의 사람이 볼때 문자로 식별 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국내에 상호등록이 돼있는 미국의 K-마트나 선경유통의 S-마트는
영문자를 도형화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수 있었다는 것.
신세계는 이에따라 E자를 로고로 만들어서 재심판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뉴마트로 상호 출원중인 뉴코아도 신세계처럼 거절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영문 NEW자를 로고로 바꾸어 신청하기 위해 작업중이다.
한편 롯데백화점도 이달초 할인신업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특허청에 롯데클럽, 롯데패밀리클럽등 10여개의 상호를 출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
가운데 대표적인 디스카운트스토어인 E-마트가 특허청에서 상호등록이
거부돼 화제.
13일 관련업계와 특허청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해말 특허청에 이마트의
상호등록을 신청했으나 이달초 특허청의 심사결과 간단한 표장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다.
특허청은 "마트"는 상점 쇼핑센터등과 같이 영업장소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로 식별력이 없는데다가 영문자 1-2개는 상표심사기준요건에 어긋나
E를 상호로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특허청 심사기준에는 영문자의 경우 1글자나 2글자는 안되고 3개이상부터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요즘 백화점들이 신업태 상호로 유행처럼 영문 한글자에 마트를
붙이는 식의 상호는 모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
다만 알파벳 문자를 로고화해서 통상의 사람이 볼때 문자로 식별 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국내에 상호등록이 돼있는 미국의 K-마트나 선경유통의 S-마트는
영문자를 도형화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수 있었다는 것.
신세계는 이에따라 E자를 로고로 만들어서 재심판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뉴마트로 상호 출원중인 뉴코아도 신세계처럼 거절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영문 NEW자를 로고로 바꾸어 신청하기 위해 작업중이다.
한편 롯데백화점도 이달초 할인신업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특허청에 롯데클럽, 롯데패밀리클럽등 10여개의 상호를 출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