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등록, 법인설립등기 등 주요 인.허가때 매입하는 전국의
모든 지방채 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다.

이에따라 증권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돼 증권 매입자들이
중간수집상에게 지방채 증권을 헐값에 팔아 넘기지 않고 전국 7백38곳
증권회사 어느 지점에서나 제값을 받고 팔 수 있게 됐다.

지방채로는 현재 서울의 도시철도 채권이 유일하게 상장돼 있다.

내무부는 14일 증권 거래소및 증권 예탁원과 협의, 내년1월부터 증권발행
일자를 월말로 통일, 전국의 모든 지방채 증권을 상장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연내 각 시.도가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와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시달했다.

내무부는 "그간 지방채 증권은 일자별로 발행됨으로써 종목당 발행금액이
소액인데다 종목이 너무 많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지방채 증권 발행일자를 월말로 통일함으로써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무부의 이번 조치로 현재 배기량 1천5백cc~2천cc의 중형 승용차 구입시
1백14만원 상당의 지방채 증권을 매입, 중간 수집상에게 45% 할인한 62만원
정도를 받고 팔았으나 증권회사와 직접 거래하면 28% 할인한 82만원을 받게
돼 2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며 2천cc 이상의 경우 51만원까지 이익을 보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증권은 자동차 등록외에도 식품영업허가,
숙박업 등록, 유기장업허가, 목욕장업 허가, 법인 설립 등기, 주류판매업체
허가 등 주요인.허가시 강제 매입하도록 돼 있다.

지난 93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1조5천2백94억원이며 올해 10월말 현재
발행액은 1조3천1백33억원에 달하고 채권 발행액은 서울의 경우 지하철,
지방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쓰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