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원가계산제도나 표준원가계산제도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고
제조활동과 관련된 원가를 모두 포함시키는 전부원가계산방식만 허용된다.

제조원가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하거나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등으로 분류할수 있고 제조간접비의 배부기준은 회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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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요소의 실제 발생액을 재료비등 비목별계산을 거쳐 제조및 보조등
부문별로 배부한후 제품별로 나눠 집계하는 방식이다.

계산방법은 각 제조지시서(제품)별로 원가를 산정하는 개별원가계산과
특정기간동안의 전체 원가를 산출한뒤 제품별로 배분하는 종합원가계산으로
나눠진다.

종합원가계산은 유사제품을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정기간의 총제조비용에 그 기간이 시작될때의 재공품원가를 더한
합계액을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나눠 계산하여 완성품 총원가를 계산한다.

이 방법은 공정별, 조별, 등급별, 연산품원가계산등 4가지로 다시 분류
한다.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품에 대해서는 부산물의 가액은 주산물 종합원가
에서 빼고 작업폐물은 그 제품의 제조원가 또는 발생부문의 부분비용에서
공제하며 공손비는 간접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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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산정한 제품별 표준원가를 이용해 제조원가를 구하는 방식이다.

표준원가는 표준직접재료비 표준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에 대해 정하고
이를 다시 제품별로 설정하며 생산조건등이 변하면 수정한다.

실제 원가와의 차이는 원가계산기간별로 산정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에 배부하고 비정상적으로 큰 차이가 생길 경우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