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유럽경제지역(EEA)및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회원국과 EU간 쌍무협정등으로 복잡해진 유럽내 원산지규정의 3단계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무역협회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집행위는 유럽내 교역확대및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유럽내 원산지 규정
통일전략에 관한통신문을 발표하고 회원국등에 통보했다.

집행위는 이 통신문에서 유럽내 EU.EFTA.동유럽간의 상호 경제관계를
규정짓는 각종 협정상 원산지 규정이 다르게 돼 있어 상이한 원산지
블록간의 자유무역및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에따라 유럽내의 모든 특혜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단일화,
원자재조달 기회및 자유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누적개념을 도입해 유럽내 상이한 경제블록을 거친 제품에
대해 해당국가들을 원산지로 봐 관세상 특혜를 부여,기업간 협력과
노동의 분업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