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삼성건설 협력업체(공사하청업체)사장의 자녀들이 삼성건설에
입사지원을 할 경우 특전을 받게 된다.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부실방지나 품질제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선 협력
업체를 일류로 만들지 않고선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삼성은 이같은 구조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예 협력업체를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생각하고 가족적인 유대를 다져놓겠다"는 전략에 따라 협력업체
사장자녀들에게 입사특전을 주기로한 것이다.

"업계에선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우리는 협력업체를 자동차
부품업체나 전자부품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계열화할 생각입니다"

김영홍 토목이사는 "건설시장도 단계적인 대외개방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
협력업체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이웃 일본에서 전문건설업체를 대려와
계열화하거나 국내전문업체와 제휴시키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 삼성현장의 일부 특수기술부문엔 일본기능공을 투입해볼
생각이다.

삼성은 계열화의 성패는 정보교류와 공유에서 좌우된다고 보고 삼성건설
관련 3사와 협력업체간를 잇는 컴퓨터통신망을 깔고 있는 중이다.

삼성의 협력업체육성에는 건설뿐만 아니고 중공업 엔지니어링등 건설관련
3사가 동참하고 있다.

올해 이들 3사가 각자 운영해온 협력업체 관리를 통합, 1천35개 전문
건설업체들이 참여한 성건회란 공동협력업체 협의회를 만들었다.

내년부터 이 성건회를 중심으로 하청공사를 시행하고 96년이후엔 3사통합
발주제를 도입키로 했다.

협력업체에 삼성식 경영을 가르치기 위해 전담지도반도 편성했다.

우수업체직원들에게 해외현장견학기회를 주는 제도는 이미 정착됐다.

해마다 우수건설업체들을 뽑아 수의계약등 특전을 준다.

최우수상인 건설대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1천만원의 상금과 함께 전년
하도급계약액의 50%에 해당하는 공사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배정하고 1년동안
공사대금으로 30일짜리 어음을 주는 등 파격적인 우대를 하기로 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업체에 대해선 5백만원의 상금과 전년 하도급계약액의
30%를 수의계약할수 있는 특혜를 주고 6개월간 30일짜리 어음을 준다.

이밖에 공로상 제안상 안전상 품질상 분야별 우수실적업체에 대해서도
각각상금 3백만원과 전년도계약액의 20%를 수의계약으로 할당하는 특전을
부여키로 했다.

특전이 큰만큼 벌칙도 강하다.

삼성에서 받아간 공사를 재하청 주다가 발각될 경우 6개월간 발주중지하고
되풀이되면 등록취소키로 했다.

담함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벌칙을 준다.

삼성건설관련 3사가 운영하는 상벌위원회에서 안전 품질관리 부실업체로
판정된 협력업체에 대해선 3개월 발주중지하고 상습적인 업체는 성건회명단
에서 뺀다.

협력업체 잘못으로 삼성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등록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견적이나 현장설명에 3회이상 무단불참하는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도
1개월간 공사를 주지 않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