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토지수용 보상금을 과다지급하는
바람에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결재한 상급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4일 전인천시 건설국 건설행정과장
김모씨등 2명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도로편입 토지보상금 부당지급 재심
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담당과장 김씨의 경우 방대한 업무를 처리
해야 하는 관리적 성격이 강하므로 부하직원의 비리를 이유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으나 부하직원의 말만 믿고 관련서류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국고에 손해를 끼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무자인 권모씨도 뇌물을 받은 상급자인 임모계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
된다"면서 " 보상서류를 작성한 권씨와 결제를 한 담당과장 김씨는 뇌물을
받고 허위 서류작성을 주도한 담당계장 임모씨와 함께 국고 손실부분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