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인 좋은사람들(대표 주병진)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미커티스사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한다.

한미간의 상표권분쟁이 국내법원의 송사로 번지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주병진 좋은사람들사장은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커티스 매니지먼트사가 외교채널과 언론을 통해 압력을 가해오고
명예훼손행위를 하고 있어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좋은사람들측은 회사와 주병진사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1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자인 미국 커티스 매니지먼트사와 마크 레슬러사장
을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앞서 지난봄 커티스측은 제임스딘상표를 썼다는 이유로 좋은사람들에
로열티를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10월 "저명한 타인의 성명
은 상표등록할수 없다는 한국법상명문규정이 있는데도 한국정부의 비호아래
주병진사장과 좋은사람들이 상표권및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미국연방법원에
제소했었다.

커티스측은 또 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특허청에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해놓고 있다.

이에대해 주사장은 지난 86년말 특허청에 제임스딘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커티스사는 87년 미국내에서만 상표등록을 했고 우리국내법은 지금까지
사자의 상표권및 초상권을 인정치 않는다며 커티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커티스사의 제소로 좋은사람들이 마치 정부의 탈법적인 비호아래
성장한 것처럼 누명을 쓰게 됐다며 개인과 기업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티스사는 제임스딘 잉그리드버그만 그레타가르보등 과거의 저명인
30여명의 유족을 대신해 상표권및 초상권을 갖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