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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개정안 처리놓고 재무위소속 의원간 이견으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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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시장에서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세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일각에서 법안의 본회의처리 보류 내지 재무위에서의 재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재무위 소속의원들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재무위 세법소위의 정필근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
    서 대책회의를 갖고,법개정안이 지방소주업체의 건의를 대폭 수용하는 내용
    으로 결말은 났으나 그 과정에서 의혹을 받을 일이 결코 없었던 합리적 결정
    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는 또 규제완화 역행문제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소주산
    업의 경우 일반제조업과 동일시 할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소주시장규제" 자체를 두지 않으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무위 일부의원들은 "정부가 특정업체만을 두둔하는 듯한 반응을 보
    이고 언론을 이용해 의원들을 매도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강경선회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정부일부부
    처와 재무위의원들이 감정적인 대립을 보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자당의 정책위관계자들도 법조계에 "위헌성여부"를 문의하고 있으나 조
    금씩 의견이 다른데다 소속의원들의 입장이 완강해 사태를 어느쪽으로 수습
    해야할지 현재로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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