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설골프장이 개장할때 내야하는 취득세가 경감돼 중과세에
시달리고 있는 골프장들에 다소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부는 최근 체육시설법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등록신청 조항가운데 조정지, 수영장 테니스장등 부대체육
시설, 정화시설, 태양열 급탕시설등을 골프장시설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 개정안을 내년초 입법예고한뒤 3월께 공포할 계획이다.

내무부도 13일 발표한 "지방세비리 근절대책"에서 골프장내 도로와 임야등
골프와 직접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문화체육부가 골프장시설에서 제외할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혀 내년에는 골프장 취득세가
현재보다는 내릴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문체부 방침대로 조정지 정화시설등이 골프장시설에서 빠져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취득세는 약10%,금액으로 따져 6억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티잉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등 필수 골프코스뿐만 아니라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등 골프장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일반세율의 7.5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신설골프장들은 개장할때 18홀기준으로 약60억원의 취득세를
내야 해 골프장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문체부와 내무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골프장관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골프와 직접관련이 없는 시설은 모두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빠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세율도 일반세율과
같아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