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사람들이 커티스사를 걸어 맞불작전에 나선것은 기업과 개인의 명예
를 회복하고 유명상표를 보호해 회사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임스딘상표의 각종 내의류는 연간 매출이 2백40억원에 이를 정도로
내수시장에서 지명도가 높다.

국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무형재산을 포기할수 없다는 생각이다.

특허청의 해석도 좋은사람들이 강경대응에 나설수 있게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허청은 두회사의 상표권분쟁이 확대되자 내년부터 인명상표출원요건을
강화하되 기존 등록상표는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제임스딘 상표등록시기가 커티스보다 1년 앞선 것이어서 국내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게 좋은사람들의 판단이다.

양사간 상표권분쟁이 한미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될지가 관심거리다.

지금도 비슷한 경우를 겪고있는 크고작은 업체가 많고 한미간의 교역
규모가 확대될수록 이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국내법원의
대응이 주목 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