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능성이 없지 않은 땅등의 가격상승과 그 투기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그 대책이 실효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이라든지,원활한 경제흐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이 일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14일 정부 관계 당국자들이 모여 마련한 95년도 부동산대책을 보면
유휴지에 대한 조사및 규제의 강화,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택지공급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중 택지의 공급확대는 수요대응력 증대라는 시장경제적인 접근이지만
그 방법이 확실하지 않아 결국 이번 대책은 가격폭등을 예방하는 원인적
처방으로서의 시장경제 접근이라는 면보다도 여전히 관의 통제강화로
부동산투기를 잡는 것을 위주로한 규제차원의 종래 시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있다.

그런 규제강화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중에서 우선적으로 유휴지로
지정한다거나 30대 계열기업 616개사와 소속임원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정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유휴지로 지정될 경우 매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부과이후에도 처분 이용이 이행되지 않은 케이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협의 매수하거나 강제 수용토록
돼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유휴지 지정문제가
기업의 부동산취득.보유에 대한 획일적 규제로서 그 생산활동에
지장을 줌으로써 기업활동 의욕을 취축시키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특히 이번 대책이 기업의 비업무용 유휴지에 대한 획일적 규제와
제재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았던 소위 5.8조치의 재판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5.8조치에 대한 불복 법정소송에서 일부 기업소유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휴지 지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식의 기업 부동산
규제가 법적으로선 현실적으로 실효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규제는 정부가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에도 역행하는 것이 된다는 모순점이 있다.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억제해야 하나 그 원인을 해소하는 대책이 보다
효과있고 중요하다.

수요에 대한 공급대응력을 증가시키 위해 토지이용도를 확대하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주변 농지의 택지화도 그런
방안의 하나가 될수 있다.

그리고 해당지역 일대의 지가상승 기대를 통해 투기를 유발해온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발표는 앞으로 보다 신중성이 촉구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