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은행과 광주은행이 대출자격을 완화하는등 대출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동남은행은 16일 "클라이어언트 서브"방식을 도입해 융자상담-품의-승인신
청-승인의 융자진행 전과정의 사무처리 기간을 평균 5분의1로 단축,고객에게
신속히 융자결정 내리는 융자진행시스템을 19일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동남은 또 신용보증기금등 외부기관의 신용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해 융자
신청시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객편의를 위해 가계자금대출에 대해 대출기간중 10일이상 계속된 연체가
3회 이내이고 원금의 20%를 상환하면 자동으로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할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할인어음 및 외상매출채권과 담보부 할인어음 및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차장 1억원 대리 5천만원까지 전결로 취급할수 있도록 했다.

광주은행도 스위트홈부금 사업성공부금 뜻대로부금 상호부금등에 가입한뒤
3개월만 지나면 납입금액(평균잔액)의 10배까지 자동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대출자격을 완화,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지금까지는 가입후
5개월이 지나야 납입금액의 5배까지 대출받을수 있었다.

광주은행은 또 계약기간의 5분1회차이상 불입하면 계약금액까지 대출해주던
조건도 2~5회이상 불입하면 대출받을수 있도록 완화했다.

대출을 받을수 있는 만기별 불입횟수는 <>1~2년만기 2회 <>3년만기 3회 <>
4년만기 4회 <>5년만기 5회등이다.대출기간도 종전 1~3년에서 1~5년으로 늘
렸다.

대출기간은 가입후 <>3개월경과 1년 <>6개월경과 2년 <>9개월경과 3년<>12
개월경과 4년 <>15개월경과 5년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