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잘못 처리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16일 (주)진성운수가 천안시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 단체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하더라도 해당 필요 경비
를 직접지출하는 지방자치 단체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주)진성운수는 87년 "완전직영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도 천안시가 지입제
차량을 운행했다는 이유로 소유차량 19대의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
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천안시를 상대로 7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1.2심에서는 "개별 운송사업 면허처분은 천안시장이 국가로 부터 위
임받은 사무이기때문에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수는 있
어도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천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없다"
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