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개정안이 21일께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16일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처리일정과
관련, 19.20일 이틀간 행정경제위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
견을 들은뒤 21일 행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합의 또는 표결처리한다는데 합
의했다.

이에따라 정부조직법개정안은 21일이나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속개,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소유한도를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8%에서 4%로 축소하되 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하여는 12%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이와함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일원화 시책에
따라 현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등에 분산되어 있는 음용수관련규정을 통합
음용수의 합리적 수질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의 음용수관리법안등 모두 80개
법안을 처리했다.

위헌여부 등으로 논란을 빚고있는 주세법개정안은 법사위가 이날 전체회의
상정안건에서 제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됐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