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남동구 도림
동 249일대 5만1천여평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는등 모두 16건을 심의
해 13건을 가결하고 1건은 조건부 가결, 2건은 부결했다.

심의내용을 보면 남동구 도림동 249일대 5만1천여평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해 3만8천여평의 주택용지와 1천5백여평의 공원, 1만1천5백여평의 도로
시설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중구 북성동 3가 9번지일대 1천여평을 주거환경 대상사업지구로 결정하
고 내년초 건설부의 지구지정을 받아 현지개량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지구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과 최고고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방화
지구로 지정돼 해당 건축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중구 북성, 항동, 신흥동일원 항만지역의 면적을 기존 59만8천여
평에서 61만7천여평으로 1만9천여평 확장하고 연안부두 일원 7만8천여평과
인천항 남항 일원 23만5천여평을 항만지역으로 신규지정해 항만관련시설이
쉽게 조성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한화에너지가 신청한 서구 원창동 323일대 발전용량 9백25kw급의 화
력발전소 건설도 승인하고 현대정유의 서구 원창동 379일대 2만6천여평규모
의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조성계획도 통과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