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속개,WTO(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등과 함께 내년1월1일부터 출범하는 WTO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이미 GATT에 제출해 놓고 있는 국별 이행
계획서에 따른 시장개방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날 WTO가입비준동의안은 여야의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에 들어간 결과
재석의원 2백11명중 가1백52표,부58표,기권1표로 가결됐다.

여야는 WTO가입 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하는 대신 민주당측이 제안한 WTO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WTO 협정이행
특별법안 중 국내법이 WTO협정에 우선한다는 조항은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WTO이행법은 WTO회원국이 수출보조금 또는 국내보조금등의 재정지원에
의해 물품을 수출할 경우 정부는 해당 수입품에 대해 보조금에 상응하는
관세나 특별부과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또 WTO협정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이
현저히 하락할 경우 정부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토록하는 한편 농축수산물의
수입은 정부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담당할 수 있게 했다.

WTO협정이행법은 남북거래를 민족 내부간 거래로 인정, 협정에 의한
국가간 거래로 보지않는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었다.

<박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