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세계화전략에 따른 수질관리기반을 정비하게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수도법 등 여러개로 분산돼 있는 수질환경관련법을 통폐합,수질관
리법과 먹는 물 관리법등 2개법으로 대폭 단순화해 오는 96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17일 환경처 고위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관계법은 수질환경
보전법,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하수도법,지하수법,음용수관리법,
수도법등 무려 6개에 달해 개별법의 규제내용에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복
잡한 법체계로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 법이 관장하고 있는 하수 오수 분뇨및 폐수처리시설과 규
제내용의 상호연결이 안돼 행정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시설투자로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처는 수질관리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기본법으로 하수도법,지
하수법의 수질관계부분,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 등을 흡수,단일화
하고 먹는물 관리는 음용수법과 수도법을 단일법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
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안을 마련한후 하반기중 의견수렴을 거쳐 정
기국회에 상정,9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백창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