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
에도 조세환급혜택을 부여토록 중국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중국의 군수공장민영화에 삼성 대우등 한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중
국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에 한국건설업체가 참여하는데 제한을 없애달라고 요
청키로 했다.

정부는 20일부터 북경에서 열리는 3차 한.중경제공동위원회에 선준영외무부
2차관보를 단장으로 대표단을 파견,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기업을 상대로 받아오던 공상통일세
를 올해초에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종전
에물던 공상통일세보다 많은 경우는 5년간 조세환급을 해주고 있다.

중국측은 그러나 중국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사용해 만든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외국기업에는 이런 조세환급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중국을 해외생
산기지로 사용하는 한국기업은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정부에 이같은 조세환급예외조치를 해제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이 군수산업민수화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국영군수기업의
민영화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측에서는 삼성 대우그룹등이 레이다제조공장등 중국군수공장의
인수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96년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9차5개년계획에 따른 철도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설확충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제한 중국근로자사용의무화등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