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는 17일 소위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세법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재무위의 양당간사인 정필근 김원길의원을 출석시켜 재무위심의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데 이어 오는 20일 시장점유율 제한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본격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회의에서 재무위측은 경제활동의 자율화라는 정부정책과 특수상품인 주류
에 대한 규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명백한 위헌이 아닌 이
상 법사위는 재무위의 수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소위는 이날 일정관계로 주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지 못했으나 소속
위원들이 위헌여부에 대해 이견이 맞서 있어 임시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위의 심정구위원장과 양당간사들은 이날 소위가 끝난뒤 국회재무위원장
실에서 회동을 갖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재확인했
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