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시장개방에 따라 홍삼전매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인삼관련업무는 재무부
에서 농림수산부로 이관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17일 홍삼전매제도폐지를 주요내용으로한 인삼산업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인삼사업법을 개정, 9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헹쇄위는 인삼전매제도의 전면폐지후 경작농가의 이탈방지를 위해 공공
자금지원을 계속하고 가격지지를 위한 수매정책은 폐지하되 농안기금을
활용, 가격안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삼시장개방후에도 고려삼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삼검사소
(백삼), 공사(홍삼)등 다원화된 검사기능을 일원화, 정부차원의 엄격한
검사제도를 도입토록 하는등 보완대책을 관계부처에 마련하도록 했다.

행쇄위는 또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에서 건축물안전이나 도시환경에 지장이
없을 경우 대통령령에 정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건축할수
있도록 허용하는등 각종 건축민원관련개선안도 결정했다.

건축허가신청때는 기본계획서만을 제출, 공무원은 건축물입지 용도 규모등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만 검토한뒤 허가하도록 하고 건축물 구조 설비등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사가 책임지고 확인, 실시설계도면을 시.군.구에
제출토록 했다.

행쇄위는 시.군.구및 시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주체와 인근주민들간 분쟁을 조정토록하되 시.도의 2차조정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토록 했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