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배서에 의해 취득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답) =어음은 제시증권이므로 채권자는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어음을 제시해야 어음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또한 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요건의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특별한 구제
규정이 없을 경우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게 된다.

배서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소지인에게 권리가 귀속됨을 요하며 이에
대한 증명은 수취인으로부터 제1배서인에게, 그리고 제1배서인으로부터
제2배서의 배서인에게 순차적으로 연속적 배서양도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제시는 지급제시기간에 해야 한다.

제시기간은 만기의 기재가 있는 어음의 경우에는 만기일과 이에 이은
2거래일이내이다.

즉 만기가 12월3일인 경우 5일까지 제시하면 된다.

지급을 할 날은 보통 만기와 일치하나 그날이 휴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지급을 할 날이 된다.

일람급어음 즉, 소지인이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일자를 만기로
하는 어음은 원칙적으로 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수 있고 배서인은 이를
단축할수 있다.

또 발행인은 일정한 기간까지 지급의 제시를 금지할수 있는데 이경우
지급제시기간은 그 기일로부터 개시한다.

수표의 경우는 항상 일람출급이므로 발행일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제시하면 된다.

제시기간 경과후에도 발행인으로부터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지급을 할수 있다.

제시하는 장소는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으면 그 장소이고 기재가 없거나
있어도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고 있으면 창구당시 발행인의 영업소나
주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실제의 거래에서는 약속어음의 지급장소로서 은행이 기재되는 것이 대부분
이므로 어음을 은행에 추심위임하고 은행이 어음교환소에 제시하면 된다.

제시기간후에 지급은행에 제시한 어음에 대해 지급은행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어음발행인의 책임은 절대적이므로 발행인은 지급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지급제시기간 만기의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지급제시하면
언제든지 어음금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을 경과하면 어음금 지급청구권은 소멸한다.

또한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이기간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어음소지인은 소구의무자(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을 상실한다.

또 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6푼의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다.

그리고 상환의무자가 제시를 면제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경우 그자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