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상속주택 있는데 아파트 추가 취득..장행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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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년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갖고있다가 새로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살고 있다고 하자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답) =1세대 1주택이었다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을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나, 종전의 주택을 팔 때는 1세대1주택
의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살거나 5년이상 소유한 경우만 비과세 된다.
그리고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 1주택을 갖게 된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면 종전의 주택(상속주태)을 2주택이된
시점으로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처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및 소유기간의 요건을 관계치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상속엘 따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때는 지분이 제일 많은 상속인
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꼭 같거나 혹은 가장 큰 지분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의 소유자는 이들중에 당해 주택에 살고있는 자를 우선하며 그
다음으로 호주승계자, 최연장자순으로 소유자를 결정한다.
이와같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우선 단독으로 받았을 때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때 주택의 소유자 구분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가장 많은 지분으로
상속받을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가 되어 그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면
상속주택을 이날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내에 팔아야 세금을 안낸다.
만일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작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소유지분이 가장 많은자의 요건에 따라 과세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
3년이상 살고 있다고 하자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답) =1세대 1주택이었다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됐을때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나, 종전의 주택을 팔 때는 1세대1주택
의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살거나 5년이상 소유한 경우만 비과세 된다.
그리고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 1주택을 갖게 된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면 종전의 주택(상속주태)을 2주택이된
시점으로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이내에 처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및 소유기간의 요건을 관계치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상속엘 따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때는 지분이 제일 많은 상속인
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꼭 같거나 혹은 가장 큰 지분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의 소유자는 이들중에 당해 주택에 살고있는 자를 우선하며 그
다음으로 호주승계자, 최연장자순으로 소유자를 결정한다.
이와같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우선 단독으로 받았을 때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을때 주택의 소유자 구분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거나, 가장 많은 지분으로
상속받을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가 되어 그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면
상속주택을 이날부터 1년(아파트는 6개월)내에 팔아야 세금을 안낸다.
만일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작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소유지분이 가장 많은자의 요건에 따라 과세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