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주요국가들과의 사회보장협정체결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국내에서 영업활동중인 외국인들도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 포함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회보장협정체결에 관한 의견서"
를 정부당국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의견서에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은 정부간 사회보장협정의
미체결로 국내에서는 국내연금법에근거한 국내연금을, 해외에서는 현지 사회
보장제도에 근거한 사회보장세를 2중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
했다.

지난 93년말 현재 해외진출 국내기업들이 낸 사회보장세를 국가별로 보면 영
국 66억원, 일본 53억원, 독일 28억원등이다.

이보고서는 또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인들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했다가
귀국하게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반환해주고 있어 아무런 금
전적손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일정요건에달하면 당연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귀국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부만 반환해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