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연간매출액이 3억원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오는96년부터
소득세 신고납부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소득세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영세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결정때 일률적으로 적용해오던 표준소득률이 폐지돼 이들이 과표와 세액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이하인 영세사업자는 오는96년5월에
소득세를 신고할때 표준소득률대신 수입과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기술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해 신고할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간이소득금액계산서제도를 시행해도 소득금액계산이
불가능한 영세사업자가 있을 경우엔 표준소득률을 잠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