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 각종 기부행위및 당원
단합대회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자들을 엄단하
라고 19일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의 이번 지시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통합선거법)에 선거
1백80일전인 오는 29일부터 입후보 희망자와 배우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목
적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들을 알리는 방법으로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
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이와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입후보 예상자들이 불우이웃 돕기를 구실
로 양로원.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자신 명의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단속도 아울러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