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내년1월2일 자정까지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된다.

또 잠원 반포 서초동등 일부 인터체인지(IC)에서는 차량의 진출입이
금지된다.

교통부는 19일 오는 31일부터 1월2일까지 3일동안을 연말연시특별수송기간
으로 정하고 건설부 경찰청등과 함께 이기간중 특변수송대책을 마련,발표했
다.

이기간중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양재~신탄진IC간 1백35 와 상행선
남이문기점~양재간 1백16 중앙1차선에 대해 17인승이상의 버스만
다니도록하고 위반차량은 30만원의 범칙금과 20만원의 벌점이 가해진다.

또 31일부터 내년 1월1일 낮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의 잠원 반포
서초IC는 진입이 통제된다.

3일 동안 택시의 부제운행을 해제하고 귀경객의 편의를위해 지하철과
버스의 운영시간을 3일 새벽2시까지 연장키로했다.

교통부는 이기간중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2백60만명에 달한것으로
보고 50개의 임시열차와 8백50여대의 고속및 전세버스를 승차하고
하루 50여편의 항공기운항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연시동안 <>시외및 전세버스의 이용객의 5백30만명<>자가용
승용차의 이동객이 5백만명<>항공기및 철도이동객이 2백30만명등
1천2백60만명이 이동할것으로 전망했다.

< 이정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