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학원 직업훈련원 연구소 탁아소등도 오는 96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돼 근로자들이 재해를 입었을때 보상혜택을 받게된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오는 96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근로자5명이상
사업장 가운데 <>교육서비스업(학원 훈련원 기업부설연구원)<>보건및
사회복지사업(병원 탁아소등)<>연구및 개발업(연구소)등을 새로 산재
보험적용대상사업장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종의 5천6백67개사업장 29만8천명의 근로자가 새로
산재보험혜택을 받게됐다.

이로써 산재보험이 적용되지않은 곳은 자체보상규정이 있는 금융보험
업과 각종 회원단체(비영리경제단체 종교단체 소비자단체등)만 남게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연간공사금액 1백억원이상인 건설업체에 대해 업
체별재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용키로 하는 개별요율제를 실시키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