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를 통과한 주세법개정안중 한 업체가 특정 시장점유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38조7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남으로써 어떤 형태로든 개정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사위와 재무위의 관계자들은 관계조항이 삭제되거나 선언적
규정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기호)를 열어 관계조항에
대한 심의를 완료,"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다수의견이 있었다"고
결정한뒤 이를 법사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재무위와 협의해 위헌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심사소위의 이같은 결론은 재무위의 입법취지는 존중하되
법률상 시장점유율을 강제 규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사실상의 위헌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 소위는 금명간 재무위의 여야간사와 관계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일 예정이어서 재무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법사위 소위는 재무위와의 절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정안을 독자적
으로 수정해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으로 있으나 여야협의 과정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회기를 넘겨 계류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재무위소속 일부의원들은 소주업계 인사들과 만나 업계가 자율
조정을 해줄 경우 개정안의 관련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업계내부의 의견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