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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부족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SOC확대를 위한 "민자유치촉진법및 시행령"을 마련,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SOC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스등의 기법을 통해
확보하는 일은 민자유치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할수있다.

산업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한상공회의소.전국은행연합회
후원으로 20일 오후 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프로젝트파이낸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기존의 금융관행이나 회계.법률제도등 하부구조(인프라)
가 먼저 정비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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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민자유치의 정책방향 <<<<

맹정주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정부는 최근 사회간접자본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SOC민자유치촉진법및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는데 현재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작성중에 있다.

그 운용방향을 보면 우선 SOC에 대한 민자유치는 적극 추진하되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민총생산(GNP)대비 1% 이내에서
추가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민자유치규모의 연차별 투자배분은 그때그때의 경기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다.

현재 민자유치대상사업은 5개부처에서 총70개사업 26조1백65억원의
사업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개략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뤄졌고 <>민간의 참여의사가
활발하며 <>수익성과 시급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업들이다.

내년은 민자사업추진의 첫해인 만큼 구체적 사업선정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있고 민자제도 유치에 기여할 수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민자유치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일반공개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부적격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시전자격심사제
(RFQ)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운영상의 일반지침중 무상사용기간은 다른 나라의 예등을 감안,
결정할 계획이며 일단 정해진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경할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민간이 제시한 징수계획에 의한 수준을 기본으로 하며 매년
전년도물가상승률 인상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자율결정,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1종시설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과 10대계열
기업군에 대한 타기업투자,부동산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승인및 자구노력
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민자사업투자액의 15%를 투자준비금으로 손금
인정하며 <>차입금에 대해선 이자를 전액 손비인정해 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