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2년 제정된 현행 이자제한법 1조는 법정최고이자율이 연4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화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금리가 지금의 연25%로 낮아진 것은 83년12월16일,그당시 회사채수익률
연 연14.2%(평균)로 80년의 30.1%보다 낮아지는등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거래는 물론 사채거래도 이법을 적용받는다.

금전거래와 관련돼 원리금을 금전으로 갚고 부족한 부분을 물품으로
갚을 경우도 그 물품값을 금전으로 환산,실제이자율을 따져 이자제한법
위반여부를 가린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