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경품 9개 잡지사 공정위,시정.경고조치 법정경품보다 최고
5배의 과다경품을 제공하고 잡지를 팔아온 9개 잡지사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받았다.

디자인하우스사의 "이브"와 "행복이 가득한 집"은 37만원상당의
6박7일짜리 호주배낭여행권과 구찌시계등을 현상경품으로 제공해
이번에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웅진출판의 "마이웨딩"은 4백50만원짜리 액센트승용차등을 현상경품
으로 내걸었고 서울문화사의 "우먼센스"도 4백80만원상당의 액센트승용차를
제공하다 이번에 시정조치와 함께 5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됐다.

가야미디어의 "메종"도 5백50만원짜리 승용차를 경품으로 제공했고
여원사의 "신부"도 과다한 현상경품제공으로 이번에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쎄시" "필" "휘가로" "퀸"등 신문사가 발행하는
잡지들도 과다한 경품을 제공해 시정조치됐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