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교통영향평가제 '있으나마나'..사후점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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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7년부터 도입된 교통영향평가제가 부실하게 운영돼 제구실을 못하
고 있다.
도로 항만등 대형교통유발시설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착공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물도 사후점검을 받지 않고 있
다.
21일 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11월말까지 1
천9백20건의 시설물과 사업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나 심의내용대로 사후조
치를 했는지 점검한 사례는 단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시설물인근도로에서 자
동차평균주행속도가 당초예상보다 30%이상 떨어지거나 인근교차로에서 평
균지체시간이 50%이상길어질때는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선 시.도의 대부
분이 재평가대상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교통부와 각시.도는 일부대형건물과 도로,항만등의 건설주체들
이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착공해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
고 있다.
도로 항만등 대형교통유발시설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착공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물도 사후점검을 받지 않고 있
다.
21일 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11월말까지 1
천9백20건의 시설물과 사업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나 심의내용대로 사후조
치를 했는지 점검한 사례는 단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시설물인근도로에서 자
동차평균주행속도가 당초예상보다 30%이상 떨어지거나 인근교차로에서 평
균지체시간이 50%이상길어질때는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선 시.도의 대부
분이 재평가대상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교통부와 각시.도는 일부대형건물과 도로,항만등의 건설주체들
이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착공해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