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인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
를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 싼값에 넘긴 것과 관련, 매각단가를 결정할 때 주
당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조사,내년 3월 법인세 신고때 과세자료
로 활용하기로 했다.

21일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만약 삼성건설이 매각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잡았을
경우 자사의 이익을 삼성건설과 삼성항공에 이전한 결과가 돼 법인세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에따른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내년부터 흑자전환이 기대되는 삼성종합화학
주식 2천만주를 삼성건설과 삼성종합화학에 주당 평균매입단가 1만원에
비해 크게 차이가 있는2천6백원에 각각 1천만주씩 매각,1천5백억원에
가까운 매매차손을 안게 돼 상당한절세혜택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