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만하면
가능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환경처는 21일 현재 그린벨트내 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큰 불편이 뒤따르고 있
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부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신고제
로 전환해 주도록 요청했다.

환경처는 그린벨트지역내 건축물 소유자들이 자체 소각시설 설치가 사실
상 불가능해 폐기물의 무단폐기가 늘고 있고 또 위탁처리비용도 급증하고
있어 소각시설 설치규정을 완화,사무실에서 나오는 폐지나 폐서류 등을 소
각처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이 많아 건설부에 관련법규의 개
정을 요구했다.

환경처는 환경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건설부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신고만으로 행할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구내 소각시설"을 포함시
켜 주도록 요청했다.

< 백창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