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제외 상장사 유상증자 자유화...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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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1월부터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상장기업의 유상증자를
자유화하고 기업공개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증권회사의 업무규제완화와 관련 연간 2~4개 이내에서 점포신설을
자유화하고 당기순이익의 40%이내에서만 배당하도록 하던 제한도
폐지했다.
이밖에 내년중에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중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2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업무자율화방안"을
마련,오는30일 증권관리위원회의결을 거쳐 95년1월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유상증자요건중 현재 납입자본이익률및 경상이익률이
5%이상이고 직전사업연도에 배당이 있어야 하던 것을 최근사업연도에
순이익만 있으면 증자를 할수 있도록 완하했다.
또 유상증자규모도 조달금애기준으로 2천억원이내에서 3천억원이내로
확대했다.
공개요건은 최근 3개사업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1년만기정기예금
최고금리의 1.5배이상에서 납입자본이익률누계가 30%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현재 연간 3억달러,1회당 1억5천만달러로 제한되는 기업별 해외증
권발행한도는 연간 3억달러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발행규모를 결정할수
있게 했다.
또 현재 자기자본 6백억원까지는 50% 초과분은 20%인 증권사의
부동산취득한도를 자기자본 1천억원까지는 50% 초과분은 30%로 확대하고
업무용판정기준을 자가사용비율 50%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과다한 부동산투자를 막기위해 고정성자산총소유한도제를
도입,부동산 출자 비유동성(보유기간1년이상)유가증권등 고정성자산이
자기자본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증권사는 만기가 5년이내 채권에만 지급보증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5년이상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할수 있도록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
자유화하고 기업공개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증권회사의 업무규제완화와 관련 연간 2~4개 이내에서 점포신설을
자유화하고 당기순이익의 40%이내에서만 배당하도록 하던 제한도
폐지했다.
이밖에 내년중에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중개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2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업무자율화방안"을
마련,오는30일 증권관리위원회의결을 거쳐 95년1월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유상증자요건중 현재 납입자본이익률및 경상이익률이
5%이상이고 직전사업연도에 배당이 있어야 하던 것을 최근사업연도에
순이익만 있으면 증자를 할수 있도록 완하했다.
또 유상증자규모도 조달금애기준으로 2천억원이내에서 3천억원이내로
확대했다.
공개요건은 최근 3개사업연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1년만기정기예금
최고금리의 1.5배이상에서 납입자본이익률누계가 30%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현재 연간 3억달러,1회당 1억5천만달러로 제한되는 기업별 해외증
권발행한도는 연간 3억달러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발행규모를 결정할수
있게 했다.
또 현재 자기자본 6백억원까지는 50% 초과분은 20%인 증권사의
부동산취득한도를 자기자본 1천억원까지는 50% 초과분은 30%로 확대하고
업무용판정기준을 자가사용비율 50%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과다한 부동산투자를 막기위해 고정성자산총소유한도제를
도입,부동산 출자 비유동성(보유기간1년이상)유가증권등 고정성자산이
자기자본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증권사는 만기가 5년이내 채권에만 지급보증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5년이상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할수 있도록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