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주세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지"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문제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사위전체회의는 소위의사를 존중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
이 경우 재무위와의 절충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정안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
계류될 공산도 없지 않다.

재무위소속 여야의원들은 21일 한회사의 소주시장 점유율을 33%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 1백19조1항의 자유시장경제원칙에는 위배되지만
2항의 규제조정조항에는 합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재무위원들은 그러나 법사위가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뒤 재무위에
문제조항의 재심의를 요청해오는 경우 시장규제로 입게되는 특정업체의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마련등을 검토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자당과 민주당은 주세법개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소속의원들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각 당별로
당내의견절충을 벌였으나 양당 모두 당론을 정하지 않고 국회재무위와
법사위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