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해외여행중 입원치료 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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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월부터 해외여행이나 체류중 외국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입원보험금
을 받을수 있게되고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다른 보험으로 변경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 파산 이민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수 있도록 제한
되고 보험회사간에 계약관련정보를 교환할때도 교환정보범위 사용기간(2년)
등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2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생명보험표준약관및
표준사업방법서개정안"을 마련, 오는95년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15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납입보험료
반환기간을 현행 5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단축하고 단순부주의등으로 보험료
를 내지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통지제"를
도입,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종료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피보험자의 장해등급도 현행 1-6급 54개항목에서 1-6급 63개항목으로
확대,심장.신장등을 이식하거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의 장애로 평생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2급장해로 분류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단계금리자유화로 1년만기정기예금리가 자유화됨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부활등에 적용되는 금리를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에서 보험내부이율
(예정이율등)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
을 받을수 있게되고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다른 보험으로 변경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 파산 이민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수 있도록 제한
되고 보험회사간에 계약관련정보를 교환할때도 교환정보범위 사용기간(2년)
등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21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하는 "생명보험표준약관및
표준사업방법서개정안"을 마련, 오는95년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후 15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 납입보험료
반환기간을 현행 5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단축하고 단순부주의등으로 보험료
를 내지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통지제"를
도입,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종료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피보험자의 장해등급도 현행 1-6급 54개항목에서 1-6급 63개항목으로
확대,심장.신장등을 이식하거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의 장애로 평생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2급장해로 분류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단계금리자유화로 1년만기정기예금리가 자유화됨에 따라 청약철회
계약부활등에 적용되는 금리를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에서 보험내부이율
(예정이율등)로 바꾸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