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년이후 한국감정원에의해 독점돼오던 시중은행의 경매부동산 감정
평가업무가 민간감정평가법인에게 개방될 전망이다.

21일 감정평가협회에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최근 실무위
원회를 열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상환을 위한 법원의 임의경매부동산 평가
업무를 모든 감정평가법인이 동등하게 수행할수있도록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등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24년간 한국감정원에의해 독점됐던 5대시중은행이 의뢰한
법원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업무가 14개 민간감정평가법인들에게도 개방돼
시중은행의뢰의 경매부동산이 한층 효율적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5대시중은행의 담보부동사평가는 지금까지 한국감정원이 담보평가와 경매
최저가평가를 동시에 수행해 담보평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수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대시중은행이 경매처분하고있는 경매부동산의 연간 감정평가수수료는 약
60억원정도로 감정평가시장 전체 1천1백억원의 약 6%정도이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