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는 "1가구2차량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휴양지에 세워진 오피스텔은 사업용이 아닐 경우 중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내무부는 21일 내년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을 통해 사
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구입하는 업무용차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데도
그동안 같은 중과기준을 적용해온 탓에 각시도를 통해 관련민원이 많았
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개인사업자가 사는 업무용차는 종업원10명당 1대
씩을 업무용으로 인정,1가구2차량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한편 대상
차량을 배기량 1천5백cc이하로 제한했다.

종업원 50명을 둔 개인사업자의 경우 5대이하로만 구입하면 중과되지
않는 셈이다.

또 운전교습용차와 중고자동차매매용차등도 1가구2차량기준을 배제키
로했다 .

이와함께 그동안 자동차가 화재.교통사고.도난등으로 사실상 멸실되었
을때도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해왔으나 내년부터
는 멸실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휴양지에 세워지는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등 사업
용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별장으로 간주,취득.등록세등을 최고7.5
배까지 중과키로 했다.

이는 일부 악덕사업주들이 세금을 적게 물기위해 휴양지에 오피스텔을
지은뒤 사실상 별장으로 분양하는 편법사례를 막기위한 것이다.

이밖에 교회 학교 장학재단등 비영리법인이 구입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쓸 경비를 마련하기위해 파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중과대상
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