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리한 아파트공급약관등 각종 불공정약관으로 개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보호원등 소비자보호단체가 대신해서 소송을
맡도록 하는 단체소송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군소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1일 공정위는 불공정한 주택분양약관 상가분양약관 금융약관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으나 이런 조치
에도 불만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가 개인부담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소비자가 공정위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보호원등 소비자보호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서울대 법대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약관에 관한 단체
소송도입방안을 마련, 내년 약관규제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단체소송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각종 불공정 약관으로 재산피해를 입고도
소송비용이 없어 할수없이 물러나야 했던 많은 약관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단체소송제는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집단명의로 소송을 내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수 있는 집단
소송과는 달리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대행해 주는 제도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 우월적지위남용 긴급히 맺은 약관
등에만 시정명령조치가 가능하고 군소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만 가능한 현실을 감안, 벌칙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소업체와 맺은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어도 시정명령이
가능해지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검찰고발도 할수 있게 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