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막판절충을 벌였으나 한국은행
독립문제를 놓고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여 개각도
주말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21일 민자.민주 양당 총무접촉을 갖고 정부조직법에 대한 정치적
타협을 모색했으나 "최소한 한은독립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한은독립 문제는 정부조직법개정과 연계될수 없는 사안"이라는
민자당의 입장이 맞섰다.

신기하민주당총무는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이 한은독립을 약속하면 예산실은
정부안대을 수용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경제위(위원장 김덕규)는 이날 정부조직법개정안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 절충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예산실의 총리실이관및 한은독립문제는
양보할수 없다"고 주장해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행정경제위 민주당간사인 강철선의원은 한은독립문제와 관련, "은행감독원
은 재정경제원에 남겨놓고 기타 인사및 사무를 독립시켜 준다면 여야간
타협이 가능할수도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경제위는 20일 소위에서 공정거래위를 총리실로 이관시키더라도
인사.예산.교육훈련및 기타 행정사무를 독립시키로 합의, 공정거래위가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인 정부부처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